북한이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북한이 2,3일 전 함경북도 김책시 인근 동해안 일대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상에서도 차량의 움직임이 분주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시험발사나 해안포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해 왔다. *관련기사 6면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 "북한이 연안 선박을 대상으로 발신한 항해경보를 수신했다"며 "김책시 연안 130㎞ 해역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보 대상 시간은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군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120~140㎞의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KN-02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5,6월 세 차례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해상에서 공대함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지난해 3월과 5월에는 서해상에서 함대함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KN-02 미사일의 경우 2004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동해상에서 발사가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 지역에서의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 위기 및 근로자 억류 사태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적인 훈련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북한은 과거 주요 국면에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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