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이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상대국과 협력ㆍ공조에 나선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ㆍEU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EU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외무부장관이 한ㆍEU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쟁당국 간 협정은 종종 있었지만, 경쟁정책 전반에 대해서 강한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협정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외국 경쟁당국들이 경쟁법을 역외에 적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EU와 손을 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은 총 1조7,152억원으로 이중 EU 경쟁당국에서 부과받은 금액은 414억원 규모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EU가 체결하는 협력협정은 ▲상대국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활동 통보 ▲법 집행 활동 시 상대방 이익 신중히 고려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상대국에 집행 활동 요청 ▲연 1회 정기 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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