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빠진 대형 마트를 인수하겠다며 운영권을 넘겨 받은 뒤 사채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통째로 가로챈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대형마트 3곳에서 17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시설물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사채업자 김모(41)와 '작업책' 장모(48)를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이모(3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올해 2월 충북 천안시의 P마트 업주 임모(35)씨에게 접근, 바지사장(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김모씨(46) 명의로 계약금 5,000만 원에 임씨의 채무 10억여 원을 떠맡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장씨 일당은 그러나 임씨에게 계약금을 주지 않은 채 2개월간 마트를 운영하면서 돈 되는 물품들은 고스란히 빼돌렸다.
바지사장인 김씨가 사채업자인 또 다른 김씨에게 2억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기일 내 갚지 못하면 물품 등을 가져가도 좋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 장씨 일당은 이를 근거로 물품보관 냉장고 등 시설물 10억 원 상당을 압류했고 9,600만원어치의 물품도 팔아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대형마트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마트 물품을 가로챘다.
장씨 등은 빌려준 사채를 갚지 못한 마트 업주 2명을 상대로 매장 포기각서를 쓰게 한 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총 4억4,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시설물을 뺏은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형마트 매매와 관련해 전국에서 수십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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