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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돈 주고 승진'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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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돈 주고 승진' 판쳐

입력
2009.05.1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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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인사청탁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농어촌공사 전 사장 임모(64)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0일 임씨에게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농어촌공사 1급 김모(55)씨 등 전ㆍ현직 고위간부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날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2)씨와 임원 이모(55)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노조위원장 김씨는 작년 12월 1급 김씨로부터 승진인사와 관련해 고위층에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원 이씨는 지난 1월 1급 김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2007년 9월∼2008년 3월 전 사장 임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했으며, 뇌물을 건넨 고위간부 대부분은 1급이나 임원으로 승진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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