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일본대사 등 일본, 한국의 외교관들이 중국 국영 언론인 신화통신 간부에게 정보를 제공 받은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최근 중국 법원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주중 일본대사는 국가기밀누설죄로 5일 1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신화통신 외사국장(62)에게 정보제공 대가로 모두 20만7,000위안(3,800만원)을 건넨 사실이 판결에서 밝혀졌다.
이 외사국장은 미야모토 대사 부임 후인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에 걸쳐 중국 외교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돈을 받았다. 이 중에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송금금지 등 중국의 조치에 관한 정보도 있었다.
외사국장은 또 2003년 7월부터 2005년 8월 사이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에게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북 일정과 6자회담의 북미 비밀접촉 등 정보를 제공한 뒤 3,000달러와 3,000위안 그리고 골프세트를 받았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기관으로 일반 보도는 물론 지도부용 내부 정보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2월 체포된 외사국장은 정보제공에 대해 "외국 언론이 이미 보도한 것들이다", "금품은 지인끼리의 선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베이징(北京)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당초 기소장에는 미야모토 대사의 실명이 명기됐으나 판결문에는 '대사관원'으로만 표기됐다. 미야모토 대사는 입건되지 않았지만 대사가 간첩 범죄에 연루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전문가 J모씨를 북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2006년에는 중국의 북한핵문제 담당 대사였던 인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정보를 외국 언론에 흘렸다는 혐의로 각각 처벌했다.
중국 당국의 정보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번 사건은 일본, 한국의 대중 외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도쿄=김범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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