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시작한 판사회의가 15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으로까지 확대됐다. 다음주에는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에서도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사태가 전국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 판사회의는 전날 중앙지법 회의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일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결론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도 함께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결론이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이전까지는 신 대법관의 대법관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공감대에 머물렀지만 중앙지법이 '대법관 업무수행 부적절'결론을 내리자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직접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사회의 개최 결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단독판사들 뿐 아니라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 중에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판사회의가 직급별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전날 회의의 의미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며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회의장을 끝까지 지켰다는 한 판사는 "신 대법관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결과물을 이끌어낸 만큼 이제는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더 강경한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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