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14일 판결은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혐의 의원들의 희비가 갈렸다.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ㆍ동ㆍ옹진), 민주당 김춘진(전북 고창ㆍ부안)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고,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생겼다. 반면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비례대표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에는 승계를 못하도록 돼있어 18대 국회의원 정수가 29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안형환 의원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불법 당원집회 개최와 허위 학력기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지만, 대법이 불법 당원집회 개최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당 안팎에선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선거공보상 허위학력 기재와 뉴타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혐의는 민주당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제출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어서 재판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박상은, 김춘진 의원은 모두 실형이 확정됐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등으로 벌금 400만원, 김 의원은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하지만 두 의원은 도덕성에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됐다.
이날 판결은 친박연대를 사실상 초토화시켰다.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5명만 남게 됐다.
만약 서 대표 등이 대법 확정 판결 전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면 당내 승계가 가능했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의 무효 판결 이후 승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친박연대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으나, 한나라당행을 염두에 둔 송영선 김을동 의원 등이 출당을 요구할 경우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처지가 됐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