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자신이 수사하려 한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14일 강남경찰서 경위 이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부터 2006년말까지 김모씨에게 월 8~10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돈과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6억8,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김씨는 2007년 2월 종적을 감췄고 이에 당황한 이씨는 그 해 3월 다른 사람을 고소인으로 내세워 김씨를 강남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력을 동원해 손쉽게 김씨를 찾아내겠다는 계산이었다.
이씨는 이 사건이 강남서의 한 동료 경찰관에게 배당되자 "내가 대신 조사해주겠다"고 제의해 동의를 얻었다.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된 이씨는 고소인의 대리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동료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씨의 행위가 검찰에 적발되면서 사건 조작 시도도 무위로 돌아갔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월 다른 사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