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4일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사장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차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세종증권 매수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령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사실 및 알선행위를 부인하지만, 범행의 의사가 있었고 범행 경위와 과정을 볼 때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정원토건이 자신의 1인 회사임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으면서도 양도한 것으로 가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정화삼ㆍ광용 형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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