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해상석유 운반호스) 입찰 담합을 일삼아온 일본 및 유럽 업체들에게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의 공정경쟁당국이 국제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7일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여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 입찰에서 담합해온 브릿지스톤(일본) 던롭(영국) 등 6개 일본ㆍ유럽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린호스는 유조선과 비축시설 사이에서 원유나 석유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고무호스로,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 규모는 1억4,000만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4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6개 업체는 세계 시장의 95%, 국내 시장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국내 5개 정유업체가 마린호스 구매 과정에서 36억원 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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