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사람의 정년은 몇 살일까.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정년 기준 연령을 65세로 법에 못박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농어업인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 등이 65세 정년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김우남(민주당) 의원 발의로 제출돼 있다.
농업인 정년은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원 판례 등에서 통상 만60세 정년을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는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농협도 지난 11일 농업ㆍ농촌의 숙원이라며 '농업인 정년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법에 명시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예순살 농업인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치곤 '청년'축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07년 현재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 달했다. 또 정부가 고령농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이 65세부터 지급된다는 점도 농업인 정년 연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하지만 보험업계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농업인 정년을 65세로 법에 못 박으면, 보험회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증가하기 때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월소득 155만원인 50세 농업인이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정년 60세 기준이면 유족이 받는 보험금은 9,742만원이지만 65세 정년이면 1억3,067만원으로 늘어난다.
일각에선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정년 규정이 없는 자영업자, 도시 일용직근로자 등 다른 직종과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직업의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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