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집회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논란을 부른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어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 권고를 따르면서 최대한 강한 표현을 쓴 데서 고심한 자취가 뚜렷하다. 이 것으로 거친 논란이 해소되진 않겠지만, 사법부가 사태를 지혜롭게 수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실상 가장 무겁게 문책한 것이다. 법원 안에서조차 '경고 또는 주의' 권고를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들리지만, 이는 그의 행위를 법원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무작정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협하고 강파른 느낌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과장하면서, 대법관에 대한 경고나 징계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
법원 안팎의 공정한 시각은 대체로 신 대법관이 관행이나 정도(正道)를 벗어나 품격을 잃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노골적 '재판간섭'으로 보기에는 직무상 권한과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흔적도 없다. 따라서 명확한 비위 증거가 필수적인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훨씬 다수인 분위기다. 이런 시각에서는 특히 헌법수호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징계는 그 권위와 신뢰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신 대법관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을 지경에 이른 것만으로 막중한 자리에 머무르기 어려울 것임을 일깨운바 있다. 사법부와 자신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거듭 바란다. 법관들도 이번 사태가 남긴 '마음의 상처'에 집착해 마냥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다. 대법원장이 다짐했듯,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용히 본분을 다하는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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