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엄중 경고'가 절충적인 조치지만 '징계'에 못지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운신할 수 있는 최대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대법원에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12일 저녁 대법관 회의까지 소집해 신 대법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고민을 거듭했다. 관행대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는 형태로는 법원 안팎의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윤리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 대법관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기본적인 절차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되 징계에 버금가는 엄중경고 조치를 취하고, 신 대법관의 행위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 대법원장의 13일 발표 내용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심각한 법관 독립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법관들이 받은 상처와 재판에 대한 신뢰 상실도 언급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보았던 윤리위의 결정보다 훨씬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 대법원장은 "징계에 못지않게 무게가 실린 조치이고 면죄부의 의미는 아니다"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판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할 뜻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법원에선 이번 조치로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해주기를 기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즉각 빗나갔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4시10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형사단독 판사들을 포함한 전국 법원 가족들에게 사과 드린다"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짊어지고 가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관은 탄핵과 형사소추 외에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 대법관의 법복을 강제로 벗길 방법은 없다. 설령 신 대법관이 법관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해도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법원 안팎의 여론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질 경우 신 대법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