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문을 여는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는 추첨을 통해 정원의 80%를, 나머지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각각 선발하게 된다. 또 일반 사립고는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자율고 전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자율고 지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7월 중순께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정 절차는 특수목적고와 비슷하다. 일선 고교가 신청서를 내면 교육위원회 보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고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되며, 시교육청은 이후 학생선발 방식 등에 관해 교과부와 협의한 뒤 7월께 최종 대상을 결정하고 11월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업일수의 경우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 내에서 감축ㆍ운영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 이수단위의 50%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업료는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공립고의 3배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자율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전체 사립고(142개)를 대상으로 자율고 전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인 67개 학교가 자율고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최근 들어 상당수 학교가 신청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고의 법정전입금 비율이 5%로 확정되면서 지나친 재정 부담을 우려한 학교들이 신청을 꺼려한 탓이다. 학생 선발이 추첨방식으로 결정돼 우수학생 선점을 위한 이점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자율고 관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사립고 교장은 "내년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는 '고교 선택제'가 시행되면서 자율고 전환에 따른 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