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공개적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2일 전격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르면 13일께 신 대법관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주의ㆍ경고를 권고한 윤리위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애당초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한 것이 이 대법원장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윤리위 권고를 무시할 경우 '원칙과 소신을 포기한 대법원장'이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또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소장파 판사들과 달리 부장판사 이상 고참 법관 사이에는 "신 대법관의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과 "어떤 일이 있어도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징계 불가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대법관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른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장 판사들의 움직임이 5차 사법파동으로 번질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이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소장 판사들은 신 대법관을 징계하지 않으면 단독판사회의에 이어 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도 요구하겠다는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연판장이라도 돌기 시작한다면 이번 사태는 곧바로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사법부의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더라도 법원 내부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소장 판사들의 요구에 휘둘린 '리더십 약한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신 대법관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내친다면 이 대법원장 스스로 위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신 대법관에게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리되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장 판사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에는 미흡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 대법원장을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영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