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논란으로 사법부 안팎이 어지럽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 대법관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것을 놓고 법원 안에서부터 "더 엄중하게 징계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등 외부의 거친 시비는 그러려니 하더라도, 대법관 징계 여부와 거취를 놓고 법관들이 떠들썩하게 논란을 벌이는 상황은 이미 손상된 대법원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킬 것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우리는 윤리위 권고가 적절한지 따지기에 앞서, 대법관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을 지경에 이른 것만으로 직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따라서 막중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관직과 대법원의 위신 추락을 막고, 개인의 명예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 것을 사법부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 삼는 겸허하면서도 용기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
우리는 그가 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부당하게 재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재판 간섭'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혹 논란이 대뜸 대법관직 사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울러 강조했다. 그의 행위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를 넘어 부당한 재판간섭에 이르렀는지 먼저 명확히 가리는 게 순리임을 일깨운 것이다. 애초 모호한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하는 과제를 외면한 채 사법부 안팎의 이념적 다툼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조사단이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정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했다. 이어 윤리위가 완곡하거나 완화된 표현과 함께 '경고 또는 주의'를 권고하자, 일부 법관조차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강파른 주장은 대법관 징계 선례가 사법부에 치유할 수 없이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비친다. 신 대법관과 법원 구성원 모두가 진실로 사법부를 위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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