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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출 남편, 집으로!"

입력
2009.05.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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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법원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돌보며 살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다.

10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K(32)씨와 아내 S(30)씨는 2007년 2월 결혼해 이듬해 3월 딸을 낳았다. 그러나 K씨는 같은 해 8월 아내와 5개월 된 딸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갔고, 이후 가족과 별거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 S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을 상대로 집으로 돌아올 것과 생활비ㆍ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심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S씨가 낸 부부동거 등 신청 사건에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며 아내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심판을 내렸다. 또 남편에게 "집을 나가 있는 동안의 생활비 및 양육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230만원을 아내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로 추가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별거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K씨에게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26조 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배우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내는 경우는 많지만 이 사건처럼 같이 살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낸 경우는 처음 본다"며 "매우 이례적인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심판으로 생활비나 양육비는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남편이 같이 살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동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남편이 거부하면, 이혼 소송 때 이혼의 귀책사유 판단이나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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