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배기량 1,000㏄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차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일단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실제 운행 여부는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됐고, 3,000㏄이상 고급형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운행거리, 영업실적 등 미터기 운행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김상철 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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