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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檢, 채무 변제 구체적 내역은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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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檢, 채무 변제 구체적 내역은 안밝혀

입력
2009.05.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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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권양숙 여사 재소환을 끝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권 여사를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부산ㆍ경남 지역 검찰청으로 비공개 소환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 건넨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여사는 지난 주말 검찰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서 검찰이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38만 달러 이외에, 60여만달러의 쓰임새에 대해 개략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권 여사는 답변서에서 "10만~20만달러는 자녀가 한국에 왔을 때 직접 건넸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여사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채무를 변제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60만달러 가량의 사용처가 밝혀진 만큼 검찰은 권 여사를 소환해 채무변제에 썼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40만달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이 100만달러 사용처 확인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부분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늠할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용처를 알면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 수수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자녀에게 돈을 쓴 것은 부부의 공동책임으로 볼 수 있어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한다.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매우 폭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되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보다도 돈 받은 사실을 당시에 알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유ㆍ무죄 판단 기준이 된다.

당초 지난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던 권 여사 재소환은 사용처 확인과 소환절차의 보안유지 문제가 겹쳐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소환을 비공개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다"며 "권 여사 소환이 늦어지면 (소환에 맞물린)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도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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