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제거 효과로 성형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보톡스 성분 주사제에서 근무력증, 발음장애 등의 부작용이 확인돼 보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보톡스의 성분인 보툴리눔 독소를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근무력증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약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FDA는 최근 공개한 안전성 정보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다른 부분으로 전이돼 근무력증, 목 쉼, 발음문제, 호흡곤란, 삼킴장애,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이런 부작용이 치료 후 몇 시간에서 늦을 경우 수 주 후에 보고됐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관련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의사와 상의토록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 FDA의 설명서 변경 등 외국의 조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보톨리눔 독소 제제에 대한 안전성 관련 허가 사항도 변경할 계획"이라며 "의료진은 관련 제제를 사용할 경우 용법ㆍ용량 등 허가사항 및 안전성 정보를 각별히 유의해 처방ㆍ투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보톨리늄 독소 성분 의약품은 한국엘러간의 보톡스 2개 제품과 한올제약의 비티엑스에이주사,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2개 제품, 드림파마의 마이아블록주, 한국입센의 디스포트주 등 7개 제품이 시판중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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