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 등이 35년 만에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6일 이 전 총리 등 4명이 "군사정권 시절에 내려진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며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이 전 총리 등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해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974년 4월 당시 정부는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민청학련이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며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발표하고,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 등 1,000여명을 체포해 180명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이들 중 7명에게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12명에게 징역 20년, 6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 등 민청학련 소속 대학생으로 지목된 45명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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