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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주택청약종합저축' 선풍적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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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주택청약종합저축' 선풍적 인기

입력
2009.05.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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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과 청약예금ㆍ부금 등의 기능을 한데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 출시됐다. 이날 청약통장 취급이 가능한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 지점 창구에는 대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안호수 신한은행 방화동지점 부지점장은 "오전 11시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더니 10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새 청약통장은 이미 사전 예약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5개 은행들이 4일까지 이 상품의 사전 가입 예약을 받은 결과 약 150만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예약 가입자들은 이날 중으로 전산을 통해 자동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장만 찾아가면 된다.

오랜만에 '수신 대박' 상품을 출시한 은행들은 직원마다 가입 유치 건수를 할당하고 고객들에게 모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농협은 6월까지 가입 고객 3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금리ㆍ혜택 많아 바람 일으켜

이 상품이 예약 판매 때부터 바람을 일으킨 이유는 이 같은 은행들의 가입 유치 경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은 '만능 통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 청약과 관련,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주택 규모도 가입시점이 아닌 청약시점에 결정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일반 적금에 비해 높은 금리도 매력적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6일 현재 일반정기적금의 연 금리가 2.9%(1년제)~3.8%(4년제)이고, 여기에 최고 0.6%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지급하는 '민트 적금'도 최고 금리가 연 3.5%~4.4%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가입 후 1개월 이상만 유지하면 1년 이내 해지 시 연 2.5%, 2년 이내 해지 시 연 3.5%의 금리를 적용하며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

특히 일반 적금통장은 만기 이전에 해지 시 이자가 거의 주어지지 않지만 청약통장은 불입기간만큼의 이자가 그대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만 20세 이상에게만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데도 자녀 명의의 '고금리 적금 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고객들도 많다고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새 청약통장 100% 활용법

새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일단 최소 금액인 2만원을 내고 가입만 해 둬도 유리하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청약까지 노린다면 많은 회차를 납입해야 유리하므로 매달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돈을 한꺼번에 입금할 경우에도 전체 금액을 쪼개 납입하면 여러 회차를 불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통장 가입시 3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 60만원을 1회차로 입금하고 10만원씩 24회차를 입금하면 총 24회차를 불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00만원을 한번에 입금해 버리면 1회차 납입으로 인정된다.

또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가 새 청약통장으로 '갈아타기'를 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불입 기간이 2년이 넘어 1순위가 된 경우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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