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려고 달리는 열차에 다리를 집어넣어 발목이 잘리는 고의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경찰청에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5)씨는 2007년 12월18일 0시18분께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경부선 하행선 가야건널목 인근 철로 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아 기차에 치어 왼쪽 다리가 잘렸다.
김씨는 사고 당시 두 다리를 모두 철길 위에 올려놓았으나 오른쪽 다리는 튕겨나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나흘 전 A보험사에 3개의 보험을 중복가입하는 등 모두 5개 보험사에 10개의 보험상품을(보험금 9억원) 가입해 놓았다.
김씨는 "술을 먹고 건널목을 건너다 안전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을 청구해 1억4,000만원을 이미 수령하고 7억6,000원은 심사계류 중이었으나, 사고 직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A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꼬리가 잡혔다.
부산과 경남 김해 등지에서 5개의 오락실을 운영해온 김 씨는 경기불황 등으로 수입이 줄고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7억원의 상당의 채권이 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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