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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몰래한 입법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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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몰래한 입법 공부'

입력
2009.05.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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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숨은 발의자로 알려져 화제다. 공식 대표 발의자는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이 개정안은 재개발 시 일정비율 짓도록 돼있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이 인수해 영세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 혜택을 주고, 신규아파트 입주를 위한 추가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규모 지분소유자에게 저리 융자를 해줘 재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이 나선 것은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영세 세입자 등 원래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실을 보고 안타깝게 느꼈기 때문.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는 6ㆍ25전쟁 당시 집단 이주로 슬럼화된 지역이 많아 재개발 수요가 높다.

김 의장은 올해 초부터 국토해양부 등에 재개발 지역의 원 거주민 재정착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3월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도시재개발지역 서민주거복지확보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관행 상 국회의장이 직접 법안 발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김 의장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현 의원과 상의, 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현 의원은 재개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그 동안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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