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질신문은 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박연차 회장도 마찬가지로 내키지 않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조사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과의 대질조사 무산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거부한 것은 맞다. 변호인이 먼저 반대했고, 이 뜻에 노 전 대통령도 따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박 회장도 분명히 대질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질신문을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박 회장이 검찰의 대질 권유에 동의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께 인사 차원에서 자신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남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고 조서에도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소회는.
"지금까지는 박 회장의 진술내용을 알 길이 없어 상당히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어제 검찰 질문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박 회장 진술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는.
"노 전 대통령이 장시간 수많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이 어느 정도 납득했을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6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부분은 조금 명백해졌으리라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이 100만달러 사용처는 진술했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권양숙 여사한테서 유학비용으로 송금을 받거나 한국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질문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권 여사 재소환 통보 받았나.
"아직 안 받았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소환에서 앞서 권 여사를 부산지검에서 한번 더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연락해 왔다. 그러나 당시엔 권 여사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권 여사를 또다시 부르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권 여사의 상태가 호전되고 검찰 요구가 납득이 간다면 응할 생각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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