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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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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

입력
2009.05.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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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절차상의 일부 하자를 이유로 이미 학생까지 선발한 로스쿨의 선정 자체를 무효로 하게 될 때 빚어질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전남대 로스쿨의 설치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유승정)는 30일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대 소속 교수가 전남대의 로스쿨 인가 심의에 관여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상 제척(除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때문에 전남대의 로스쿨 지위를 뒤늦게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남대 로스쿨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전남대 교수가 심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보여 인가 취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 취소가 명백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할 수 있다.

사정판결에서는 판결문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별도로 명시하게 되어 있어, 조선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전남대 외에도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교수도 로스쿨 심사에 제척 규정을 위반해 참여했지만, 원고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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