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신성해운 로비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1일 신성해운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 사위와 전 사돈 이모씨가 피고인에게 청탁했다고 말하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 사위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사건에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평소 행동이 불성실한 전 사위와 기소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한 전 사돈의 사람됨, 행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사건과 별도로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돼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지난달 20일 구속됐으며 다음주 말께 기소될 예정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