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만2,000여개의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이통사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등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무단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통사 판매점은 본사와 계약관계가 명확치 않아 개ㆍ폐업이 잦고 일부 판매점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영업을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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