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항구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연합뉴스사 및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해 한시적으로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부칙 제2조'의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사와 일괄 구독계약 체결, 뉴스통신진흥회의 연합뉴스사 경영실적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통신으로 규정하고 각종 지원을 가능케 해 차별적 법안이라는 민영통신사의 반발에 부딪쳐 왔으며,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한 정부의 경영 감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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