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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년만에 첫 하락…보유세 부담은/ 은마아파트 보유세 477만원→1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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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년만에 첫 하락…보유세 부담은/ 은마아파트 보유세 477만원→131만원

입력
2009.05.0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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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ㆍ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년만에 처음 하락함에 따라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첫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90%→80%)되고 부과 기준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2주택자는 6억원 초과)로 완화된 데다, 재산세 과표 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낮아진 것도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지난해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에서 올해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조정됐다.

특히 집 값 하락폭이 컸던 서울 강남3구와 분당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보다 최대 7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 폭탄'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최근 집값 급등지역 주택들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일인 1월1일 이후 급등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2,800만원에서 올해 7억2,000만원으로 22.4% 감소하면서 9억원 초과부터 포함되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131만원으로 72%나 줄어든다.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동 아이파크 26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8억2,400만원에서 올해 42억8,800만원으로 11.1% 하락하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도 지난해 7,442만원에서 올해 3,091만원으로 60% 가량 줄어든다.

단독주택으로 국내 최고가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는 공시가격이 50억4,000만원에서 49억3,600만원으로 불과 1억원 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지만 보유세 부담은 7,857만원에서 3,751만원으로 52%나 감소한다.

1년 새 공시가격이 37억4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떨어진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243㎡도 보유세가 5,292만원에서 1,740만원으로 67%나 줄게 됐다.

버블세븐지역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65㎡ 아파트도 4억6,400만원에서 3억6,600만원으로 하락하며 보유세가 108만원에서 44만2,800원으로 절반 이상 준다.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 현대아파트 80㎡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600만원에서 올해 1억1,400만원으로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10만800원에서 8만7,120원으로 13.6% 줄어든다.

확대된 재산세 과표구간과 낮아진 세율(지난해 0.3%, 올해 0.15%) 덕분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60㎡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1억7,200만원)보다 소폭 오른 1억7,600만원에 달했지만 보유세는 23만7,600원에서 15만4,080만원으로 35.2% 줄어든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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