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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첫 美연방 하원의원 김창준의 숨겨진 정치 이야기] <57> 제도와 국민성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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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첫 美연방 하원의원 김창준의 숨겨진 정치 이야기] <57> 제도와 국민성 II

입력
2009.05.0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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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한 나라의 국민성을 좌우하는지 여부는 오랫동안 토론의 단골 주제였다. 민주정치 제도, 국민이 주인이고 대표를 대신 선출해 나라의 살림을 맡기며, 경제는 자유시장에 맡기는 이 제도가 어느 다른 제도보다 성공적이란 결론은 이미 역사를 통해 입증됐다.

그렇다고 민주정치 제도가 완전무결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민주정치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는 아직 지구상에서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어떤 미국 학자의 얘기가 떠오른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헌법이 통과되자 전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때만 해도 모든 나라들은 군주제, 왕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이 죽고 사는 것도 왕의 결정이요 모든 영토 심지어 날아가는 새들도 왕의 소유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을 4년에 한번씩 백성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백성들의 수에 비례해 국회의원을 선출해 이들이 법을 만들고, 법원을 세워 왕이 아닌 판사들이 벌을 준다는 것이니 전세계를 그야말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무지한 백성들에게 무제한적 권력을 주는 악마적인 제도라며 차라리 러시아에서 왕족을 데려다가 왕으로 옹립하자는 운동이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13개 주 55명이 주축이 되어 만든 민주공화국 헌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그렇게 채택된 민주정치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부 격차다. 아무리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평등하지 않고, 또한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들은 기회평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뒤로 처져 군주제 때만도 못한 빈곤층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항해 소위 사회주의 (socialism) 공산주의 (Communism) 제도가 나타났고, 국민들의 평등을 주장하며 예전의 한 명의 왕이 아닌 집단위원회에서 나라를 운영하자는 평등주위가 급격하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퍼졌다.

그러나 결국 이 제도마저 1인독재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줄기찬 저항으로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단지 그 잔여물로 북한 하나만이 남았으나 북한은 사실 공산주의가 아닌 1인독재로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하는 군주제와 같아, 자유시장경제를 거부하고 국민의 참정권마저 박탈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전락했다.

반면 민주정치를 제일 처음 소개하고 250년 동안 민주정치의 대표이자 가장 부유한 나라로 떠오른 미국은 전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너도 나도 그 제도를 베끼기 시작했다. 민주제도의 연륜이 쌓이면서 수많은 법이 통과됐고 이 법들로 인해 국민성이 형성 또는 변화해 가면서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법을 어긴 자는 예외 없이 처벌하는 법 만능주의로 바뀌면서 감정이 메마른 법치국가가 됐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항하는 사람은 곧 법 자체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해 그대로 총을 쏴 사살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나쁜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이론 아래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는 나름의 독특한 전통이 담긴 법치국가로 발전했다. 이러다보니 이를 남용해 오히려 경찰을 구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고 법을 만드는 국회 안에서도 기물을 파괴하는 무법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경찰을 발가벗기고 구타하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자들이 미국에 와서는 얌전한 신사들로 변해 경찰이 명령하는 대로 한마디 불평 없이 조용히 시위하는 것을 보고 결국 미국의 엄정한 법치제도가 이들의 행동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시위대가 조금만 이탈하거나 목청을 높여 구호를 외치면 경찰이 두들겨 패고 체포하니 이를 미리 알고 얌전한 양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참 웃기는 일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미국의 수도에 와서는 도로도 아닌 인도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낸 채 피켓을 들고 조용히 행진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은 왜 미국에까지 와서 데모를 하는지 얼굴을 찌푸리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미국에서의 데모는 완전히 실패했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본다. 시위대들은 다음날 관광으로 하루를 보내고 귀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며칠 후 한국 텔레비전을 보니 귀국해서는 다시 시위에 나서 경찰들을 밀치고 패는 광경을 보았다. 마치 미국에서 뺨 맞고 한국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최근에 미국 경찰의 총격으로 한인 교포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공화당은 법질서를 강조하며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범죄자들을 재교육시켜 사회에 내 보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억 달러의 예산을 범죄예방에 퍼부었고, 공화당은 경찰을 더 채용하고 감옥을 더 지어야 한다고 수억 달러의 예산을 범죄처벌에 퍼부었다. 공화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형제도에 적극 찬성하면서 사형수들의 상소를 제한하는 법안을 수 차례 제안했었다.

‘H.R.2703’ ‘H.R.729’ ‘H.R.4029’의 법들이 공화당이 제출한 대표적인 법들이다. 나도 이 법안의 서명자중 한 사람이다. 이 법안들은 첫째 감옥을 더 짓고 경찰들과 간수들을 늘려 더욱 효과적인 사형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둘째는 사형수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내릴 수 없도록 하며, 셋째로 사형수들을 신속히 사형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법을 그대로 수입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미국사회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 엄격한 제도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한국의 인정 많고 눈물이 있는 법 해석을 지지한다. 물론 경찰을 구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경찰을 밀치고 경찰에 덤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제도가 나는 좋다. 아무리 법을 어겼더라도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하는 인정이 많은 제도, 독특한 한국만의 제도가 옳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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