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피의자 신분이다.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예우가 불가피한 신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담당 검사는 노 전 대통령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게 될까.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검사가 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는 …했습니까?"라는 식으로 질문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5ㆍ18, 12ㆍ12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검찰 간부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조서를 받을 때 예우상 '전(前)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썼고, 각하나 대통령으로 부르지는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를 종합하면 질문할 때는 "노 전 대통령께서는 서면진술에서 …라고 하셨는데…"라는 식으로 존칭을 쓰되, 조서에는 '전(前)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로 적을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던 노 전 대통령이 법원에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이 같은 배려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배려의 여지가 있지만, 형사재판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관이나 검사가 '피고인' 이외에 따로 호칭상 특별한 대우를 하기는 어렵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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