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육수에 이어 중국산 쇠고기 관련 제품에서도 천식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회수ㆍ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식약 성분이 검출된 육수를 제조한 중국 식품업체로부터 수입한 소스와 쇠고기탕 등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개 식육함유 제품에서 천식약 '클렌부테롤'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이지만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할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 달초 수의과학검역원 검사에서 중국산 육수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됨에 따라 같은 업체(Chang Chun Haein Food)가 제조한 식육함유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시즈닝 오일'(유통기한 2009.5.19 ~2009.12.19)과 '비프씨즈닝오일'(유통기한 2009.5.3~2010.2.2), '소고기탕'(유통기한 2009.5.1)에서 0.6-2.6ppm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또 농식품부로부터 판매금지 요청을 받은 79개 2차 가공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업체가 제조한 2개 제품에서도 0.3~0.6ppm의 소량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은 충남연기 소재 ㈜에스앤디가 제조한 '진사골추출물분말'(유통기한 2010.3.15)과 충북음성에 위치한 ㈜삼아아시아가 제조한 '사골베이스'(2009.10.6) 제품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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