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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오락가락' 산으로 가는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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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오락가락' 산으로 가는 양도세

입력
2009.04.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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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가 누더기로 전락할 처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둘러싼 공방 끝에 '투기지역 탄력세율 부과'라는 엉뚱한 절충안이 등장했다. 세금을 법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조치로 물리겠다는 발상이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이 된다면, 뒤죽박죽 엄청난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법 개정도 전에 시행부터 해버린 정부의 '잘못 끼운 첫 단추' 탓에 양도세제는 계속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23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당초 정부안대로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6~35%)로 과세하되 투기지역에 한해 최대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물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 내 다주택에 대해선 많게는 5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비록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도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 방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소위위원장)은 탄력세율을 2년간 한시 시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부자 감세' 아니냐"며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대해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 역시 "강남 3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비투기 지역에서는 정부안대로 적용하면 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투기도 방지하면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확정될 경우 엄청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계산할 때 투기지역 지정 전후로 세금 부담이 1,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행정 조치인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서 하루 아침에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다"며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양도세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신뢰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투기지역 지정 여부가 이젠 세율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는 셈이다.

투기지역에서의 거래 동결 효과만 부추길 소지도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이 해제가 되면 세율이 대폭 내려가는데 누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매물을 내놓겠느냐"며 "자칫 매물은 줄고 수요가 늘어서 호가만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도 꼬이는 등 기존 정책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투기지역 탄력세율 부과는 강남 3구 투기지역 유지를 전제로 한 것. 그 동안 줄기차게 밝혀왔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아예 "없던 일로" 될 것이 확실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처음에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것이 이상한 절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든지, 그대로 거래세를 유지하든지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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