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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자도 年4 9%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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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자도 年4 9% 못 넘는다

입력
2009.04.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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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대출이자 외에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된다. 이는 22일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서 받은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 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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