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정아(37)씨에 대한 파기환송 1심에서 종전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와, 거짓 학력으로 여러 대학 교원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 중 이화여대 관련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신씨가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대법원이 "학교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의 책임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한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이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종전형을 유지했다.
검은색 옷 차림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씨는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꾸하지 않고 변호사 2명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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