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포함된 일행이 술에 취해 거리에서 1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모 대기업 계열사 대표이사인 B(46)씨와 모 증권사 부대표 C(39)씨 등 3명은 22일 오후 10시5분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빌딩 앞에서 친구 4명과 함께 있던 A(19)양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 일행은 이어 이 광경을 목격한 A양 일행의 한 남성과 몸싸움을 했고 이를 말리던 공익근무요원도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치마 속을 들여다본 B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C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 일행 3명 모두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으나 A양 일행의 남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일행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정황상 성추행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 입건했다"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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