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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前국세청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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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前국세청장 징역 3년

입력
2009.04.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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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수 청탁 대가로 프라임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주성(60)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김정학)는 23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 20억 원을 받고, J건설 대표 K(51)씨에게 고가의 음향기기와 가구 등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도움을 받아 백 회장에게 공사비 13억 원을 부당하게 올려받고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K씨에 대해선 "공사비 부당 증액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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