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이번 주말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의혹과 관련, 자금의 흐름 및 관련자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던 '정상문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최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한테서 받은 3억원에 대한 권 여사의 '거짓 진술'도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추가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 조사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소환이 생각보다 미뤄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단 가장 유력해 보이는 시점은 5월 초다. 21일 정 전 비서관이 구속돼 이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두고 있지만, 일정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은 사실상 이번 주말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횡령 혐의를 충분히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을 부를 방침이라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렇다고 다음주도 쉽지 않다. '4ㆍ29 재보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5월 초가 된다. 검찰로선 수사에 충분한 시간도 벌고, 괜한 정치적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시점이다.
5월 둘째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가 종결되려면 5월 말이나 돼야 할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ㆍ29 재보선 다음날인 이 달 30일, 또는 예정대로 이번 주말 노 전 대통령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에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보다는 가능한 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검찰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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