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사위 통비법 개정 논란/ "휴대폰 감청 필요" "악용 소지 높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사위 통비법 개정 논란/ "휴대폰 감청 필요" "악용 소지 높아"

입력
2009.04.22 00:56
0 0

통신비밀 보호냐, 아니면 통신비밀 공개냐.

21일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간 쟁점법안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당이 '휴대전화 도청법'으로 명명했듯이 여야 간 시각차는 뚜렷하다. 공청회 진술인들의 주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업체들의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이들 업체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감청범위의 확대 여부다. 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시킬 것인지가 핵심이다. 찬성론자들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GPS(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이 이뤄진다면 공동체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격"(이은우 변호사)이라고 반박한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한 조항도 논란거리다. 찬성측은 "국가의 사법작용에 사업자들이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법무부)는 입장이다. 반면 "사생활이 감시당한다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국가인권위)는 반론도 상당하다. 감청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1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사업자에게 통신사실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토록 의무화한 조항도 쟁점이다. 개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법 체계를 감안해 시행령 내용을 모법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기업협회는 "유출 가능성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한 현행법들과 상충된다"고 반박했다. 경우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과 메신저까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통신사실 확인통지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을 두고는 "효율성을 위한 것"(법무부)이란 설명이 있지만, "국가가 의무를 저버리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진보네트워크센터)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메일 확인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드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