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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첫 남북 접촉/ 北유씨 기소 땐 남북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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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첫 남북 접촉/ 北유씨 기소 땐 남북합의 위반

입력
2009.04.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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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남북 당국 접촉에서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면서 그의 향후 거취가 관심이다. 북한 당국이 유씨를 추방하는 선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기소되는 상황까지도 가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유씨를 기소하려 할 경우 북한의 형사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형사소송 체계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 등 4단계로 돼 있다. 남한의 ▦수사 ▦기소 ▦재판 3단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렉스 한명섭 변호사는 "북한의 수사는 간단한 조사 과정으로 남한의 내사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한 개념"이라며 "예심이 우리의 수사와 비슷한데 수사와 예심을 합한 것이 남쪽의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10일. 이 기간 안에 조사해 예심에 넘겨야 한다. 예심 기간은 시작한 날부터 2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다만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약한 범죄 사건의 예심은 10일이다. 또 복잡한 범죄 사건의 예심 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체포돼 수사와 예심 절차를 밟고 있는 유씨의 경우 8월 초까지도 기소하지 않고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이 유씨를 기소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유씨가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탈북을 책동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간첩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북한 형법 63조 간첩죄에는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일부에서는 61조 반국가 선전ㆍ선동죄나 69조 조선민족 적대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체류 합의서에 따르면 '엄중한 위반 행위의 경우 남북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남한과 협의 없이 유씨를 자국 재판에 회부할 경우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게다가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그냥 사건을 종결하고 추방하는 식의 정치적 타협의 여지도 남아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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