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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거취' 논란끝 의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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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거취' 논란끝 의제 배제

입력
2009.04.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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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열린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재판 독립권 보장 등 사법부 당면 현안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됐지만, 정작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첫날인 20일 진행된 분과 회의에서 상당수 판사들은 특정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대시켜 논의할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 때문에 이번 회의가 열렸는데 거취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다수 판사들이 반대하면서 결국 21일 전체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 관련 의제가 배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 중인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신 대법관이 만약 대법원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재판 대상이 될 사건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촛불재판' 파문의 발단이 됐던 사건 배당 예규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대법원 예규는 '관련사건, 쟁점이 동일한 사건,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배당 주관자(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가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량권을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제2의 재판개입 파문'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독립권 침해 여부를 조사ㆍ판단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관련 예규나 규칙을 수정하고 실제 재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인사제도 부문의 핵심 쟁점인 고법 부장판사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 법관만이 고법 부장으로 보임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초 참석 계획이 없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회의 장소인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를 전격 방문해 참석 판사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대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관이 열정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번 일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또 "사법권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조건이지만 국민 신뢰 없이 사법권 독립만 부르짖는다면 독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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