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기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집계결과 지난해 말 기준 뺑소니 교통사고는 1만2,684건에 달하고 이 중 약 19%인 2,400여건의 운전자가 검거되지 않았다. 또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상비는 매년 250억원에 이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하면 적극적인 감사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검거율이 높아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