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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물증 확보만 남았는데… 檢, 계좌추적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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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물증 확보만 남았는데… 檢, 계좌추적 왜 안하나

입력
2009.04.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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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권양숙 여사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뇌물사건의 당사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쓰이는 수사기법마저 검찰 스스로 활용하지 않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달러를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을 이 돈의 최종적 수혜자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객관적인 물증 확보만 남은 셈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주춤'하고 있다. 아들 건호씨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는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선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직은 필요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법은 뇌물이 오고간 당시의 정황을 드러내 주는 가장 유력한 단서이자 혐의 입증에도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해 가는 '기초 중의 기초'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통념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감 때문에 물증 확보 단계에서 검찰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2007년 6월 권 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100만달러는 아직 일부분이 봉하마을 사저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별 소득이 없을 것으로 보여 하지 않는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2007년 6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가 건네받은 100만달러는 전액 현금이고,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계좌로 간 500만달러 역시 해외 거래여서 계좌 추적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또 통화내역 역시 청와대 유선전화가 사용됐을 경우, 정확한 통화자를 가려내기 힘들 수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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