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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판매·유통 금지될까/ 이정선 의원, 20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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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판매·유통 금지될까/ 이정선 의원, 20일 법안 발의

입력
2009.04.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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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화장품 샘플이 변질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2월24일 18면)에 따라 화장품 샘플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경기 파주) 등 국회의원 18명은 화장품 샘플 판매와 제조일자 변경 및 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의 견본품 및 위ㆍ모조품의 판매 금지 법안'을 20일 발의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화장품 견본(샘플)이나 비매품 등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 점을 일부 판매업자들이 악용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변질된 물건을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북부 소비자 정보센터에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샘플을 사용하다가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한 사례가 올해만 30여건 접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화장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들은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거나 제조 연월일 등 표시 사항을 위ㆍ변조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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