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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내달 6일 첫 선, "무주택자 납입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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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내달 6일 첫 선, "무주택자 납입액 소득공제"

입력
2009.04.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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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ㆍ공공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첫 선을 보인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ㆍ기업ㆍ신한ㆍ하나은행과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다음달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한다. 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미성년자도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용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가 적용된다. 현재 취급은행에서 사전예약도 받고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크기를 청약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통장 가입 때 주택 크기를 정해야 하는 기존 청약예ㆍ부금 통장보다 유리하다. 새 청약통장도 기존 통장처럼 가입 2년이 지나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미성년자의 경우 2년이 넘었더라도 만20세가 넘어야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소득공제 폭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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