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도 하기 전에 재개발 조합 임원들끼리 70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려다 논란을 빚은 뉴타운 재개발 조합장이 정비업체와 짜고 공사 대금 등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용호)는 17일 지구단위 계획과 조합 설립 등을 대행하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사기)로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장인 유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정비업체 3곳과 51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도 마치 A사 한 곳에만 사업권을 몰아주는 것처럼 꾸며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 받게 한 뒤 23억원을 받아 챙겼다. 유씨는 A사 사장과 공모해 먼저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정비업체 B사에 조합 명의로 20억원의 선불금을 주고 그 돈을 자신이 아는 건설업체에 빌려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유씨가 빼돌린 자금 규모는 100억원 대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의원 출신인 유씨는 당시 맺은 인맥을 바탕으로 아현 2구역, 염리 3구역 등 서울 마포구 일대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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