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장모씨는 16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단이 진행중인 집시법에 대한 자신의 유죄 예단을 판사들에게 사실상 강요하기까지 했다"며 "신 대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법관은 현재 장씨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며, 김씨 사건에선 주심은 아니지만 담당 소부(小部)에 소속돼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기피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뒤 사건을 다른 부로 재배당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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