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에 달린 비방 댓글을 방치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포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3)씨가 NHN,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참석 대법관 전원일치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포털이 언론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례다.
2005년 김씨의 여자친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에 실렸다.
포털에 실린 기사 댓글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포털 측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포털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관리ㆍ통제가 가능하면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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