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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월부터 개헌 공론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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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월부터 개헌 공론화 나선다

입력
2009.04.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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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 지나치게 막강한 힘을 부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권력분점형 정부형태 2가지를 제시하는 등 개헌연구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자문위는 금년 7월부터 개헌을 공론화하고 9월까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개헌 일정표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186명으로 구성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은돈 수수 의혹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어서 개헌논의가 공론화할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달 초 헌법자문위로부터 이 같은 개헌연구 잠정안을 보고받고 "개헌 방향이 어떻게 되든 3권분립이 더 명백해지고 의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제시한 4년 중임 대통령제는 현행 헌법에 가미돼 있는 내각제 요소를 배제하고 3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자문위는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부통령제 도입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또 다른 새로운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한국형 '권력분점형 정부형태'를 제시했다. 한국형 분권 정부제에서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외교권을 갖고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내치 통할권을 갖는다. 분권 정부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고,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

자문위는 특히 "어떤 권력구조를 택하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와 양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은 시기상조이지만 주민소환제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자문위는 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정보화, 환경보호 등의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맞춰 사생활 및 알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정보기본권'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헌법 전문 및 총강과 관련해서도 국토균형발전을 전문에 포함시킬지 여부, 영토 조항을 수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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